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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판심 · 카촬죄

부동산 계약금, 언제까지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?

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?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, 해제할 수 있는 시점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.

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

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봅니다.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,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. 단순히 변심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으며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행 착수는 계약을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,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행위의 일부를 시작한 경우를 말합니다.

계약서의 해제 조항도 확인해야

계약서에 계약금 반환·위약금·해제 시점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.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약정한 계약금 액수와 실제 지급액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, 임의로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일부를 반환하는 대신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.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어려울 수 있지만,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하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나요?

해약금 규정에 따른 해제라면 원칙적으로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해야 합니다.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

계약금 지급일이 지나면 해제할 수 없나요?

지급일 자체보다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와 계약서 조항이 중요합니다. 해약금 해제 요건이 사라졌더라도 합의 해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가능성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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