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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rss version="2.0" xmlns:atom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><channel><title>법무법인 판심 · 카촬죄</title><link>https://judgemindspycam.site/</link><description>법무법인 판심 · 카촬죄, 카촬죄 성립요건, 카촬죄 처벌, 카촬죄 벌금, 카촬죄 초범, 카촬죄 증거, 카촬죄 경찰조사, 카촬죄 변호사, 카촬죄 판례</description><language>ko-KR</language><lastBuildDate>Fri, 06 Nov 2026 08:08:03 GMT</lastBuildDate><atom:link href="https://judgemindspycam.site/rss.xml"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rss+xml"/><item><title>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: 임차권등기명령</title><link>https://judgemindspycam.site/%EB%B3%B4%EC%A6%9D%EA%B8%88%EC%9D%84-%EB%AA%BB-%EB%B0%9B%EC%9D%80-%EC%B1%84-%EC%9D%B4%EC%82%AC%ED%95%B4%EC%95%BC-%ED%95%9C%EB%8B%A4%EB%A9%B4-%EC%9E%84%EC%B0%A8%EA%B6%8C%EB%93%B1%EA%B8%B0%EB%AA%85%EB%A0%B9/</link><guid isPermaLink="true">https://judgemindspycam.site/%EB%B3%B4%EC%A6%9D%EA%B8%88%EC%9D%84-%EB%AA%BB-%EB%B0%9B%EC%9D%80-%EC%B1%84-%EC%9D%B4%EC%82%AC%ED%95%B4%EC%95%BC-%ED%95%9C%EB%8B%A4%EB%A9%B4-%EC%9E%84%EC%B0%A8%EA%B6%8C%EB%93%B1%EA%B8%B0%EB%AA%85%EB%A0%B9/</guid><description>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, 서둘러 이사하기 전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주택을 비우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사 전 확인할 점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 인도는 동시에 이행할 의무입니다. 보증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사를 해야 한다면, 임대차가 종료된 뒤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다음 주택을 비우고 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점유를 넘기거나 전입을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신청 준비와 진행 계약서, 계약 종료를 알린 자료, 보증금 지급 내역 등 임대차와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. 계약 종료 여부가 분명해야 하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지 기록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.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등기는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게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, 미반환 금액의 청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.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?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종료 전이라면 먼저 계약 종료 시점과 해지 통지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.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 네. 일부를 반환받았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이 미지급 상태라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반환받은 금액과 미지급 잔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.</description><pubDate>Fri, 06 Nov 2026 08:08:00 GMT</pubDate></item></channel></rss>